공지사항
1.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2. 2018년 법정 의무교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무료강의 계획을 귀사에 제안하는 바입니다.
구분 | 성희롱예방교육 | 개인정보보호법 |
관련법률 | ◎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 사업장은 법 제 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 (2018년 5월 2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- 교육 미이행 시 관련법 제 3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 |
◎제 28조,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◎제 30조,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(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) |
강의내용 | ●성에 대한 남녀 심리 차이 이해 ●성희롱에 대한 정의 ●직장 내 성희롱 사례 ●올바른 성희롱 예방법 확인 |
●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●내부관리계획 준수와 이행 ●개인정보보호 위반 보고의 필요성 ●개인정보 관련자의 금지 항목 등 |
시간/비용 | 1시간 통합교육/ 무료(재테크 안내포함)/ 전국 각 사업장으로 강사 방문 | |
제공 | 고용노동부 검열대비 교육자료 및 수료증 | |
신청방법 | 위너평생교육원 053-719-2549 / k1853135@nate.com | |
접수기한 | 상시접수 |
-
- 이전글
- 등록된 이전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