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18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(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교육)

  • 작성 날짜
  • 18-08-29 1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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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 

2. 2018년 법정 의무교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무료강의 계획을 귀사에 제안하는 바입니다.

     

구분

성희롱예방교육

개인정보보호법

관련법률

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 사업장은 법 제 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
(201852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- 교육 미이행 시 관련법 제 3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
 

28,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 

30,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(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)

강의내용

성에 대한 남녀 심리 차이 이해

성희롱에 대한 정의

직장 내 성희롱 사례

올바른 성희롱 예방법 확인

 

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

내부관리계획 준수와 이행

개인정보보호 위반 보고의 필요성

개인정보 관련자의 금지 항목 등

시간/비용

1시간 통합교육/ 무료(재테크 안내포함)/ 전국 각 사업장으로 강사 방문

제공

고용노동부 검열대비 교육자료 및 수료증

신청방법

위너평생교육원 053-719-2549 / k1853135@nate.com

접수기한

상시접수

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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