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 발급안내

민간자격증이란?
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·법인·단체의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·운영하며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 시, 자격기본법에 의해 자격과 관련된 주무부처에서 심사하는 자격

민간자격증 발급기준
수료조건 충족필요 ①출석률 80% 이상
②필기 혹은 실기 평가 60점 이상
③과제가 있는 경우, 과제물 제출 완료

민간 자격증 발급절차
①교육과정 신청
②자격 발급 및 등록 서류 신청
③교육이수(출석률 80%이상)
④필기 혹은 실기평가 60점 이상
⑤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 비용 납부(10만원)
⑥자격증 발급(위너평생교육원, 한국자격관리평가원 및 한국지식자원개발원)